공지사항
제목 | [안내](진흥회) 제13회 전시산업발전 유공자 추천(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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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년 제13회 전시산업발전 유공자 포상공고.hwp (92.0K) 116회 다운로드 | DATE : 2021-07-21 11:51:59
- 2. 2021년 제13회 전시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제출서류양식_단체용추가.hwp (66.5K) 114회 다운로드 | DATE : 2021-07-21 11:51:59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공고 제2021-13호
제13회 전시산업발전 유공자 추천(신청) 안내
우리 진흥회는「제1회 전시산업인의 날('21.9.9)」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전시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발굴하고, 그 공로를 치하하고자 아래와 같이 제13회 전시산업발전 유공자 포상을 실시하오니 후보자를 널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7. 21.
한국전시산업진흥회장
1. 신청(추천)자격
□ 공통자격
ㅇ 전시산업 관련 사업체, 학계, 지원기관 등 각 분야에서 전시산업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자(또는 단체)로서「2021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추천제한기간 미경과자
* [붙임] 추천제한 및 표창취소 필독
□ 신청분야별 자격
ㅇ 개인표창
1) 전시사업자 임·직원
- 전시산업발전법 제 2조에 정의된 “전시사업자” 임·직원
- 해당 공적분야 3년 이상 근무
2) 전시지원기관 임·직원
- 전시산업발전법 제 4조에 해당하는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전시사업자 단체 임·직원 등
- 해당 공적분야 3년 이상 근무(공무원은 실 근무기간 3년 이상)
ㅇ 단체표창
1) 전시사업자 및 전시지원기관
- 전시산업발전법 제 2호에 정의된 “전시사업자”, 전시산업발전법 제 4조, 제 25조에 해당하는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전시
사업자 단체 등
- 해당 공적분야 3년 이상된 단체
2. 신청분야 및 포상규모
* 해당분야의 공적이 있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서로 다른 분야로의 중복 신청은 불가능함
* 포상 대상 및 포상 분야별 규모는 추천ㆍ신청현황 및 심의결과에 따라 변동이 가능
3. 포상절차 및 심사기준
□ 포상절차
1) 유공자 포상 신청접수
2) 지원서류 심사를 통해 자격기준 부합여부 확인
3) 공적심의회 개최를 통해 장관표창 대상자 선정 및 산업부 추천
4)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적심의를 거쳐 최종 장관포상 대상자 결정
※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주요 심사기준(안)
4. 포상일시 및 장소
ㅇ 일 시 : 2021. 9. 9(목)「제1회전시산업인의 날」기념행사
ㅇ 장 소 : Coex (예정)
5. 접수방법 및 접수처
ㅇ 접수기간 : ~ 8. 6(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방법 : e-mail 제출 * 한글파일(.hwp) 및 스캔파일(.pdf) 모두 송부
ㅇ 제출서류 : [별첨] 2021년 제13회 전시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제출서류양식 참조
ㅇ 접 수 처
ㅇ 추천제한
가. 공무원표창(공적상ㆍ창안상ㆍ협조상에 적용)
*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도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
* 창안상, 장기 근속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휴직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정부포상지침 중 3.공무원포상 부분과 동일), 수사중인 자
4)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5)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6)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나. 국민표창(공적상ㆍ창안상ㆍ협조상에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는 예외로 함)
2)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부적정","한정"인 상장 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5)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
발 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6)「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
불 사업주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
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임금채권보장법 시행
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
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
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8)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 기타 사회적 물의
ㅇ 장관표창 취소
가. 추천제한자 등 표창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나. 표창 신청 시 공적조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유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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