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안내](진흥회) 수출물류애로해소 지원사업 안내(수정)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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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1. 수출물류 애로해소 지원사업 공고문특송포함.hwp (21.0K) 229회 다운로드 | DATE : 2021-06-14 16:34:09
- 첨부2. [제출양식]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물류애로 해소지원사업.zip (141.9K) 218회 다운로드 | DATE : 2021-06-14 16:34:09
- 수출물류해로해소 지원사업 안내(수정) -
1. 사업내용
가. 목 적 :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급격히 상승한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물류비 부담경감 및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
나. 지원대상 : 아래 전시회에 참가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으로 전시회를 통해 수출한 기업
1) '19~'21 KOTRA 온·오프라인 해외전시회 참가(단체 및 개별) 기업
2) '19~'21 국고지원 국내전시회 참여기업
* 한국전시산업진흥회의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대상사업 선정 전시회
3) '20~'21 비대면 마케팅 참여기업
* 온라인 화상상담회, 한국상품전 화상상담, 온라인 업종별 상설전시관 등
다. 지원기간 : 2021. 5. 12* ~ 2021. 12. 10까지
* 수출입물류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발표(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라. 지원내용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이 지원기간(`21.5.12~12.31) 내 부담하는 해상·항공 국제 운송비 및 운송
보험료
1) 국제 운송비에 포함되는 유류, 보안, 저유황 할증료도 지원에 포함
2) 인코텀즈(Incotems) 거래조건*상 수출자가 운송비를 부담하는 C, D인 경우에 한함
* 인코텀즈 거래조건 상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이 해당
3) 국제 특사운송(DHL, FEDEX 등)도 지원에 포함
4) 국내 발생 비용 및 현지 발생 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현지 물류창고 보관료는 지원 가능)
마. 지원범위 : 총 운송료에서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지원
(단, 기업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 국고지원)
바. 지원규모 : 300여개사 이상
2. 참가업체 모집 및 신청
가. 신청기간 : 2021. 6. 11(금) ~ 2021. 12. 10(금)까지 (단,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 기업당 신청은 1회*에 한정하되, 신청규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1회 신청시 여러 선적건을 합산해 신청할 수 있음)
나. 신청방법 : 사업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신청 (사업신청 마감 ~12/10(금))
다. 제출서류 목록 (상세내용 안내문 참고)
ㅇ 해상/항공의 경우
1) 사업 신청서
2) 청렴 서약 및 부정수급 예방 서약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법인(사업자) 통장 사본
6) 표준 재무제표증명서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등 기업 형태 확인 목적임)
7) 수출계약 증빙문서
*해외전시회를 통해 국내기업과 바이어간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아래의 경우만 인정)
- 개별참가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 바이어 상담 내역서(KOTRA 사후정산양식) 혹은 전시회명 언급된 연락서신 (메일 등)
- 단체참가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 전시회명 언급된 연락서신 (메일 등)
- 국고지원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 전시회명 언급된 연락서신 (메일 등)
- 비대면 마케팅 참가기업(온라인 전시회 참가기업) : 전시회명 언급된 연락서신 혹은 온라인 전시관 이용내역
(채팅, 인쿼리, 실시간 화상채팅 내 대화기록 등) 캡처본
8) 수출면장(신고필증)
9) (수출면장 발급시 작성한) Commercial Invoice
10) (수출면장 발급시 작성한) Packing List
11) 운송 B/L (항공의 경우 AWB)
* 신청 기업의 회사명이 B/L(선하증권) 또는 AWB(항공운송장) 상의 수출자(shipper/exporter)와 일치해야 함
12) 운송사 견적서
13) 운송사 결제 내역서(이체 확인증 또는 카드결제 영수증)
14) (운송사 발행) 세금계산서
ㅇ 특송의 경우
1)~10) 위와 동일
11) 운송 B/L (운송송장)
12) 운송사 견적서
13) 운송사 결제 내역서(이체 확인증 또는 카드결제 영수증)
3. 선정방법 및 지원금 지급
가. 선정방법 : 신청서류 진위 여부, 적합성 등에 대해 검토 후 개별 통보 예정
나. 지원금 지급 : 선정 후 타 기관과의 중복 수혜 검토 후 지급
4. 지원 제외 대상
가. 타 지원사업과 동일 건*에 대한 중복 지원 불가
* 타기관·지자체의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 또는 ‘수출 바우처 국제운송비’ 지원 등
※ 중복 지원 내역 확인시 지원금 환수 및 KOTRA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 가능
나. 기타 문서발송비용
다. 수입자가 신청 기업의 현지 법인 또는 지사인 경우
라.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5. 문의처
가.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김상태 과장 (☎02-420-2042/kim@akei.or.kr)
# 첨부 서류 : 1.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물류애로 해소지원사업 모집 안내문
2. [제출양식]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물류애로 해소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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