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공고](서울시)「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추가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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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추가 모집 공고.hwp (80.0K) 132회 다운로드 | DATE : 2021-03-17 10:05:00
- 긴급 생존자금 추가모집 FAQ.pdf (187.4K) 129회 다운로드 | DATE : 2021-03-17 10:05:00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802호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추가 모집 공고 -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서울 소재 관광업체에 대한 긴급 생존자금을 지원하고자, 1차 접수를 완료하고 다음과 같이 2차 접수를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 서 울 관 광 재 단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
나. 추진방향 : 코로나19 장기화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업체에게 정부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예산 내
차등 없는 지원 실시
다. 지원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690개사(1차 접수자 최종확인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공통) 서울소재 소기업에 준하는 기업으로 아래 조건중 하나를 충족하는 업체
①「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호텔업, 국제회의업, 관광식당업, 관광면세업으로 등록 또는 지정된 업체
②「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주최업, 전시디자인설치업, 전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
라.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
마. 추진절차
2. 신청요건
가. 지원기준
- 업종 기준
①「관광진흥법」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다음 업종
②「전시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른 다음 업종
- 매출액 기준 : ’19년 또는 ’20년 연매출액으로 판단
① (여행업, 국제회의업, 전시주최업, 전시디자인설치업, 전시서비스업) 연매출 30억원 이하
② (호텔업, 관광식당업) 연매출 10억원 이하
③ (관광면세업) 연매출 50억원 이하
※ 업종별 소기업에 해당하는 연매출액 규모를 적용
- 고용 기준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 ’20년 3~12월 기간 중 1개월 이상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 인정
(상시근로자에 업체 대표자는 제외됨)
※ 단,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경우, 정부 3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이 아닌 경우 지원 가능
- 운영 기준 :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업체(휴·폐업 업체 제외)
나. 지원 제외대상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상기 기준 외에 2021. 1월부터 3월까지 지급 중인 정부(중소벤처기업부) 3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제외
다. 중복·부정수급에 대한 제한
- 2021년 정부 3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으며, 중복 지급된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 서류 부정 제출 및 수급시 환수조치와 향후 서울시 관광 사업 참여 배제
라. 기타 유의사항
-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사업(1차, 2.22.~2.26.)’ 지원금 수급 업체는 중복 신청 불가함
- 다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표준증명원상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업종별 매출액 구분하지 않음)
- 호텔업 한정 관광사업등록이 지점별로 되어 있는 경우 지점별 신청 가능
3. 접수 및 지원금 지급
가. 서류접수
- 접수기간 : ’21. 3. 22. (월), 10시 ~ ’21. 4. 1. (목), 18시
※ 접수기간 내 증빙서류 미제출 및 서류 미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접수방법 :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www.sto.or.kr)
- 접수문의 : 긴급지원 운영 콜센터(서울특별시관광협회)
ㆍ 전 화 : 02–6953–7453, 7454, 7455
나. 제출서류
다. 결과확인 및 지원금 지급
1) 선정대상 : 최종 제출사 중, 요건 충족한 690개사 (분야구분 없음)
※ 최종 제출까지 완료한 업체에 대해 제출 순서에 따라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2) 안내방법 : 적격 확인 후 개별 안내
3) 지 급 일 : ’21. 4. 5. 부터 순차적 지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