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공고](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21년 경기전시산업육성지원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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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경기 전시산업 육성 지원사업 공고문1.hwp (57.0K) 15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4-08 11:53:30
- 사업신청서 및 기타서류2021년1.hwp (26.0K) 133회 다운로드 | DATE : 2021-04-08 11:53:30
- 2021년 경기전시산업육성지원사업 공고 -
신규·이전 전시회 및 성장유망 전시회의 전략 지원으로 경기도 전시 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2021년 경기전시산업육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추진 목적
가. 신규·이전 전시회 인큐베이팅 및 성장유망 전시회 전략적 육성
나. 경기도 전시산업 육성ㆍ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2. 지원 개요
가. 사 업 명 : 2021년 경기전시산업육성지원사업
나. 운영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다. 지원내용 : 전시회별 3천만원 ~ 7천만원이내
라. 추진 및 운영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마. 추진일정
※ 진행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
바. 지원대상 전시회 및 신청 기본요건
1) 신청자격 및 지원항목
- (신청자격) 2021년 도내 전시장 임대차 계약이 완료된 전시 주최자
※ 단, 신청기한까지 계약이 불가능한 전시회는 전시회 개최 확약 공문을 대체 접수하여 신청가능
- (자격전환) ‘신규·이전 전시회’ 3회 지원 후 ‘성장유망전시회’로 지원 가능
사. 신청자격 제한
1) 2021년 경기도에서 지원받은 전시회(도 예산 지원된 타 기관 위탁사업비 등 포함)
※ 2021년도 국비 및 타 지자체 지원 대상전시회도 지원 가능하나, 지원항목별
자부담 비용을 타 보조금으로 사용 할 수 없음
2) 2020년도 국비 및 도비 지원받은 전시회로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전시 주최자는 신청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전시회 사업실적 보고서, 보조금집행 내역 등의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 : 5년
- 전시주최자의 귀책 사유로 전시회를 취소하였거나 보조금 환수 처분을 받은 경우(단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전시회
제외) : 최대 3년
아. 지원내용 : 전시회별 3천만원 ~ 7천만원 이내
- 심사결과 순위에 따라 신청금액을 고려하여 지원한도 범위에서 지원 금액 결정
※ 개최규모에 따라 지원금 한도액 지원, 코로나 피해기업 각 2천만원 상향 지원
자. 지원항목 및 보조금 사용비율
※ (지원조건) 바이어 숙박, 무대장치, 운송으로 사용되는 지원금의 70%이상은 경기도내 숙박 시설 및 경기도에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
을 둔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정산결과 미이행시 도비보조금 전액 회수 조치
※ 사후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제외하여 작성 하여여 함
※ 전시회 개최일 기준으로 4개월전 집행비용까지 인정
※ 참가업체 및 바이어 유치비 항목중 경기도 소재업체 참가비 지원은 최소 10%이상 의무 사용. 단 소재업체가 국비, 지방비로 참가비를 지원받는 등
의 사유로 대상기업이 없을 경우 의무사용을 예외로 하며, 도비 사용비율과 상관없이 다른 지원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음, 최종 정산 서류 제출시 소명
자료 의무 제출
☞ 경기도 소재업체 참가비 지원의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의 예산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내역과 함께 확약서 제출(참가비 지원 총액이
참가비 전체금액을 초과 할 수 없음)
※ 전시회 개최실적, 설문조사(참가업체) 등 성과분석 보고서 기초자료는 반드시 의무 제출
3. 공고 및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21. 4. 8.(목) ~ 4. 29.(목)
나. 접수기간 : 2021. 4. 12.(월) ~ 4. 29(목) 18:00시 마감
※ 사업설명회: 2021.4.14.예정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접 수 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층 전시팀
2) 담당자 : 전시팀 이정식 부장(jslee@gbsa.or.kr, 031-259-6124)
4. 선정 방법
가. 평가방법 : 총 100점 만점에 서류심사와 종합심사로 구성
1) 신규․이전 : 서류심사(10점), 종합심사(90점)
2) 성장유망 : 서류심사(30점), 종합심사(70점) 합산
3) 최종선정 : 최종점수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 신청액 등을 고려하여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 전시회 선정
① 서류심사(30) : 2019년(전전회) 대비 2020년(전회) 전시회 항목별 증가율과 지역일자리 창출 및 인증 여부 심사 후 순위결정
※ 신규 전시회는 전시회 규모(10점), 이전 전시회는 전시회 규모(5점), 전시회 국제화 수준(5점) 서류심사
나. 사업설명회
1) 일시 : 2021. 4. 14.(수) 14:00
- 장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층 창조실(예정)
- 참석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차원에서 지원기업의 책임자 1인만 참석가능
- 참석자 명단은 사전(4/13일한)에 메일(jslee@gbsa.or.kr)로 송부
(코로나 19로 인해 건물 출입시 정문만 출입 허용되며, 출입시 발열체크 진행, 고열 및 코로나 유증상자 참석 금지)
다. 종합심사(PT)
1) 일시 : 2021. 5월 중순
2) 방법 : 업체별 발표 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발표(PT)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라. 지원전시회 선정
1)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최종점수에 따라 정책적 수요,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최종지원 대상 전시회 및 지원금액 결정
※ 선정 전시회의 미 개최 및 잔액발생에 대비하여 예비후보자 선정 운영
마. 확정 및 발표
1) 선정 및 발표 : 2021. 5월중
※ 별도 공고 절차 없이 지원 대상 사업자에게 개별 통보
5.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
6. 운영 및 정산
가. 수시점검 : 지원금 지급일 ~ 전시회 개최기간, 점검 필요시
1) 추진실적 및 지원금 사용내역 점검
나. 현장점검 : 전시회 개최 당일, 실제 운영현황 확인
다. 정산 : 행사 종료 후 6주 이내 (정산 최종마감일, 2021. 12. 10)
※ 최종마감일과 행사 종료 일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마지막 날임.
1)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류 검토, 적정 집행여부, 증빙서류 확인
2) 환급 가능한 부가세는 지원금에서 제외함
3) 최종사업 종료 후 도 보조금에 대한 일괄정산 및 결과보고
4) 업체에서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 대비실적 미달시 보조금 일부 또는 전액 반납
※ 실행계획은 최초 신청서 제출시 선정한 목표(전시면적, 부스규모 등)를 기준으로 함. 당해연도 목표는 전년도(전회차) 전시회 실적 이하로
설정할 수 없으며, 선정 직전 개최된 전시회의 경우 직전 전시회와 당해년도 개최실적을 비교 평가
라. 정산서류 제출사항
1) 지원금 신청 시, 신청항목 및 사용비율 준수할 것
2) 전시부스 규모 : 리플렛 등 제출
3) 국·내외 참가업체 : 참가업체 리스트 제출
4) 참관객 및 바이어수 : 참관객 등록 데이터 확인서 제출
5)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사항으로, 사진자료, 세금계산서 및 계좌 입금증, 계약서, 견적서, 거래증빙자료 등 제출 必
7. 기타 유의사항
가.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및 선정이 진행되며, 신청서류상의 기재 착오, 기재누락, 관련 증명서 미첨부 등으로 인한 불이익
은 신청자 책임
다. 신청 및 심사과정에서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 또는 보완을 요청 받을경우 적극 협력해야 하며, 프리젠테이션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심사 제외
라.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 서류의 허위작성 또는 심사위원에 대한 부정행위를 포함한 심사와 관련
된 일체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마. 사업 선정 후 임대차계약 전시장 면적을 계획대비 축소하는 것은 제한
바. 선정된 전시주최자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전시산업육성지원사업 성과평가 사업자의 현장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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