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공고](대전마케팅공사)「2021년 대전 전시회 개최 지원 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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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마케팅공사 제2021-53호
-「2021년 대전 전시회 개최 지원 사업」공고 -
2021년 지역 전시회 개최의 활성화 도모를 위한 2021년 대전광역시 전시회 개최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9일
대전마케팅공사 사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2021년 대전 전시회 개최 지원 사업
나. 지원대상
1) 개최시기: 2021년 개최 전시회
2) 개최장소: 대전컨벤션센터(DCC)
3) 지원요건: 전시면적 2,500㎡ 이상 또는 참가업체 50개 이상
4) 우대조건
- 첨단과학, 국방등 대전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시회
- 신규전시회 및 B2B 전문 전시회 우대
5) 기타사항 : 최근 3년간 대전컨벤션센터 기 개최 분야 전시회 및 공공기관에서 지원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전시회
(ex. 결혼, 임신출산육아등 상업박람회, 대학입시 설명회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다. 지원항목: 행사장 대관료(전시장, 회의실) 지원
※ 대관료에는 공공요금, 주차장 사용료 포함하여 지원 가능
라. 지원금액: 연간 총 40백만원 이내(부가세 포함)
마. 지원기간: 매년 개최 실적을 성과를 평가하여 최대 3년까지 지원
바. 지원조건
1) 전시장 등 임차사용 예치금은 전시사업자가 납부
※ 예치금 납부 후 전시회 미 개최시 DCC 임대규정에 따라 위약금 징수
2) 1개 전시사업자당 1개 전시회에 한하여 지원
3) 2021년 개최 전시회에 한해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전시회 개최 일정이 연기 딜 경우 당해연도 개최시 지원가능. 차기년도로 이월은 불가
2. 신청방법
가. 신청자격
1) 신청자격: 사업자등록증상 주 업종이 전시컨벤션인 사업자
2) 우대조건: 대전지역 소재 사업자
나. 접수 및 선정일정
1) 신청서 접수 : ‘21. 4.19(월) ~ ’21. 5.14(금), 17시 限
2) 서류 및 심사위원 심사 :‘21. 5.17(월) ~ ’21. 5.28(금)
3) 지원 대상 전시회 발표 : ‘21. 5.31(월), * 발표일자는 변경 될 수 있음
다. 제출서류
1) 신청서(첨부 1)
2) 사업계획서(한글 작성) (첨부 2)
3) 사업계획서 발표용 요약본(파워포인트 작성) (* 별도 양식 없음)
4) 서약서(첨부 3)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첨부 4)
6) 사업자등록증
7) 표준재무제표증명
8) 지방세 완납증명서
9)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3. 심사 및 선정
가. 심사선정기준
1) 신청 사업자가 1개인 경우에도 심사 진행
2) 서류심사와 심사위원 심사로 구성
3) 서류심사는 통과 여부만 결정, 심사위원 심사로 평가점수 산정
4) 총점 60점 이상 사업자 중에서 최고득점자 선정
나. 선정절차
다. 심사방법
1) 심사진행 : 프리젠테이션(발표 15분, 질의답변 15분)을 통한 사업계획 심사
- 프리젠테이션 미참석 사업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실격처리
※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발표(PT)는 생략할 수 있음. 생략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로 평가함
라. 선정심사기준
※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지역 업체 지원을 위해 지역가점 부여 (5점)
4. 차년도 지원 여부 결정
가. 추진방침
1) 전시회 개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전시회 개최 후 (전시회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실적보고서 제출
2) 실적보고서 평가 후 차년도 지원 여부 결정
나. 실적보고서 작성제출 방법
1) 실적보고서는 계량실적 및 비계량 실적 내용으로 작성 보고
2) 계량실적은 참가업체 수 및 부스 수에 대해 실적 보고
- 실적 증빙으로 참가업체별 부스 참가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제출
3) 비계량 실적은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 대비 추진실적 내용을 작성, 제출
- 분량 및 양식은 사업자 자율로 작성, 제출
4) 비계량 실적에 대한 평가시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참석하여 설명 가능
다. 평가 및 차년도 지원여부 결정
1) 계량평가는 대전마케팅공사에서 담당
2) 비계량평가는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담당
3) 계량 및 비계량 합산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차년도 계속 지원
- 첫해 지원 포함하여 총 3년간 지원
- 차차년도 지원 여부는 차년도 실적 평가 후 결정
4) 합산 평가점수가 60점 미만 시 차년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제외 전시회 및 전시사업자(*동일 사업자의 동일 전시회는 물론, 동일 사업자의 타 전시회 포함)도 지원 대상에서 향후
1년간 제외
5) 실적보고서 기한내 미제출시에도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첨부> 1. 지원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양식 1부
3. 서약서 1부
4.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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