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공고](서울관광재단)「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시행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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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 FAQ최종.pdf (277.4K) 134회 다운로드 | DATE : 2021-04-19 18:09:29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1160호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시행 공고 -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서울 관광업 회복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관광업계에 자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 서 울 관 광 재 단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
나. 추진방향 :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폐업 위기에 몰린 영세한 서울 관광·MICE 세부 업종 전체 대상으로 차등
없는 지원 실시
다. 지원대상 : 서울 소재 관광·MICE업 소상공인 5,000개사
-「관광진흥법」,「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서울 소재 관광·MICE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매출액 10~50억원 이하(업종별 상이)
※ 관광유람선업, 관광순환버스업은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매출액 80억 이하일 경우 해당
-「정부 3·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및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중복 지원
가능
라. 지원금액 : 업체당 2백만원(동일금액)
마. 추진절차
2. 신청요건
가. 지원기준
- 업종 기준
①「관광진흥법」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다음 업종
②「전시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른 다음 업종
- 규모 기준 : 소상공인
① 매 출 액 : 소기업 매출 기준에 해당하는 ’19년 또는 ’20년 연매출액으로 판단
② 고용기준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대표자 제외)
※ 1인 기업의 경우, 소상공인 판단을 위한 중소기업 확인서 증빙 필수
- 운영 기준 : ’21년 이전 개업한 사업체(공고일 기준 폐업 업체 제외)
나. 기타 유의사항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신청 불가
- 동일 대표 다수 사업체(관광·MICE) 중복 신청 가능
- 공동대표자인 경우, 대표자별 중복 신청 불가
- 호텔업 한정, 관광사업등록이 지점별로 되어 있는 경우 지점별 신청 가능
3. 접수 및 지원금 지급
가. 서류접수
- 접수기간 : ’21. 4. 26(월), 10시 ~ ’21. 5. 14(금), 18시
※ 접수기간 내 증빙서류 미제출 및 서류 미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접수방법 :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www.sto.or.kr)
- 접수문의 : 회복도약 자금 지원 콜센터(서울특별시관광협회)
ㆍ 전화번호 : 02-6255-9560
나. 제출서류
다. 결과확인 및 지원금 지급
1) 선정대상 : 최종 제출사 중, 요건 충족한 5,000개사 (분야구분 없음)
※ 최종 제출까지 완료한 업체에 대해 제출 순서에 따라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2) 안내방법 : 적격 확인 후 개별 안내
3) 지 급 일 : ’21. 5. 10. 부터 순차적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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