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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진흥회) 국내전시회 개최 방역지원 사업 선정계획 2차 공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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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시산업진흥회 공고 제2020-012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방역상황이 점차 안정화됨에 따라 5월 이후 전시회를 개최했거나 계획 중인 국내전시회를 대상으로 효과적이고 신속한 방역을 통한 안전한 전시회 개최지원을 하고자 아래와 같이 국내전시회 개최 방역지원 사업 선정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0. 11. 25

한국전시산업진흥회장

 

 

국내전시회 개최 방역지원 사업 선정계획 공고 (2차)

 


. 사업개요

 

사업목적

 

방역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전시회의 안전한 개최를 유도하고 코로나 19침체된 전시산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에게 수출 마케 기회를 제공

 

근거법령

 

전시산업발전법21조 제1항 제5

 

사업예산

 

380백만원(2차 공고 : 202백만원)

 

 

II. 지원대상 및 방식

 

지원대상 및 지원횟수

 

20205월 이후 국내 전시장에서 개최되었거나 개최계획 중인 전시회

    * 전시산업발전법에 의한 전시시설에서 개최한, 총 전시면적 2,000이상의 전시회([붙임 1] 참고)

 

1개 전시회 대상 1회 지원

    * 개최일자 순서로 예산소진시까지 순차적으로 지원

 

신청자격

 

ㅇ 전시회 개최장소 임대차계약서상의 전시주최사업자

 

전시산업발전법에 의한 전시시설사업자([붙임 1] 참고)


 

지원내용

 

ㅇ 전시회 개최비용 중 방역비용 일부 지원

 

- 전시주최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1개 전시회 당 총 방역비용의 50%지원하되,

  지원금액은 최대 5백만원

   * 1개 주최기관이 여러 건의 전시회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개 전시회까지 지원(1차 공고 지원횟수 합산)

 

- 전시시설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전시회 방역비용의 50%지원하되,

  전시시설당 최대지원금액은 20백만원

   * 1건 전시회당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함

     1개 전시시설에서 5월 이후 20건 이상 전시회 개최시 최대 20백만원까지 신청 가능

 

 

민간매칭 의무 및 지원금 사용처 제한

 

- 전체 방역비의 50% 이상을 민간재원으로 부담(국고:민간 = 5:5 매칭)

 

- 지원금 사용처(인건비, 부가세액 지원 불가)

 

  * 전시시설의 경우, 전시회 개최와 무관한 공간(사무동 등)에서의 방역비용은 신청 불가 

 

 

 

전시회 개최종료 후 정산서류 검토 상 이상없을 시 100% 교부

 

- 개최가 완료된 전시회의 경우 공고 후 4 이내 신청

 

- 개최가 진행 또는 계획 중인 경우 전시회 종료 후 4 이내 신청

  * 4주 내로 미신청한 경우 방역 지원금을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순차적으로 다음 전시회 지원

 

 

지자체 및 타부처 등으로부터 동일 항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신청 불가

 

- 추후 중복지원 확인 시 보조금은 환수되며, 이에 따른 책임은 해당기업에 있음

 


III. 추진절차

 


 예산 소진 즉시 본회 홈페이지에 동 사업 종료 공지 예정

 

IV.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ㅇ 사업공고 및 접수 : 20201125() 12월 18일(금)까지

 

신청방법

 

e나라도움(www.gosims.go.kr)상 사업공고 확인 후, 신청서 및 정산서류를 출력하고,

   작성·직인날인 후 파일 업로드

    12월 11일 이후부터는 신청서 및 정산서류는 이메일 kei@kei.or.kr 로 접수 진행

 


V.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신청서 접수 시 신청서류 및 정산서류 일괄 제출 필수


(신청서류) 신청공문 및 신청서 서류

 

ㅇ 사업신청 공문(자사양식)

 

ㅇ 서약서

 

ㅇ 사업신청서

 

ㅇ 방역계획서

 

ㅇ 방역 예산집행계획서

 

ㅇ 전시장 임차계약서 사본

 

(정산서류) 방역물품 사용증빙 서류

 

ㅇ 방역결과보고서(개별양식, 방역물품수행 사진 및 항목별 사용처 표시)

 

ㅇ 방역물품 구입 견적서


ㅇ 방역물품 구입 세금계산서

 

ㅇ 방역물품 구입 영수증(제품내역 표시 필수)

 

 

VI. 유의사항

 

지원대상 전시회 선정

 

ㅇ 지원대상 전시회 선정 대상은 5월 이후 전시회 개최일자 순

 

신청서류 관련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신청서가 허위기재된 경우

   신청기관에 사전통보 없이 신청이 탈락될 수 있음

 

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및 선정이 진행되며, 신청서류상의 오기재,

   기재누락, 관련 증명서 미첨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임

 

타 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전시회 개최시 동일한 품목으로 방역관련 물품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불가

 

 

정산서류 관련

 

 

신청 및 심사과정에서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 또는 보완을 요청 받을 경우

    적극 협력해야 함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 서류의 허위작성 등 선정과 관련된

   일체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국고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최대 5년간

   본회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됨

 

VII. 문의처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홍명연 대리, 윤희제 사원(070-4272-8755)

 

[별첨] 국내전시회 개최 방역지원 사업 관련 서류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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