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공고](진흥회) 2021년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대상사업 선정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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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48호
전시산업발전법 제21조 및 대외무역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시회의 육성과 해외바이어 유치를 통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2021년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의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해외바이어가 찾아오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전시회의 육성을 통한 국내 전시산업의 발전
ㅇ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에게 효과적인 수출마케팅 기회 제공
□ 지원대상
ㅇ 전시회별 가장 최근에 개최한 전시회 기준 한국전시산업진흥회의 ‘국제인증’ 또는 ‘인증’
전시회로서 ‘21년도 개최예정인 ‘오프라인’ 또는 ‘온·오프라인 융합’ 전시회
□ 지원유형
※ “전략전시회”의 경우, ‘20년도 기 선정된 3건의 전시회만 지원되며, 금년도 신규 선정은 없음
□ 신청자격
ㅇ 전시산업발전법상 전시주최사업자로서, 국내전시회를 개최하는 주최기관(또는 주관기관)
- 해외주최기관은 단독 사업신청이 불가하며, 공동 국내주최기관 명의로 신청 가능
□ 신청요건
ㅇ 전년도인 ‘20년도 인증데이터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항력적인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19년도 인증데이터도 제출 가능(`19년·`20년 인증데이터 중 선택가능)
※ ‘20년도 최초 인증전시회는 ‘20년도 인증데이터 기준으로 신청(단, ‘20년도 최초 인증전시회의 경우
해외참가업체수, 해외바이어수 신청요건 미적용)
□ 지원내용
ㅇ 전시회 개최비용 중 해외마케팅 비용 등 일부 지원
* 전년도 지원 기준임. 예산지원 범위내에서 전시회별 차등 지원하며, 선정건수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20년도 기 선정된 “전략전시회”는 별도 공문으로 안내할 예정
ㅇ 세부 지원금 사용처 및 비목당 사용비율은 [붙임 8] 참조
- 동 공고에 따른 예산항목, 정산요령 등에 대해서는 대상사업 선정 이후 별도 ‘운영규정’으로
안내할 예정임
ㅇ 국고보조금 지원을 통해 유치한 해외바이어 및 해외업체 DB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 사업결
과보고시 함께 제출해야 함
※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해외바이어 및 해외업체 DB 제출’은 국회 요구사항임
□ 지원금 교부
ㅇ 전시회 개최 전 1차 교부(70%) + 개최 후 2차 교부(30%)
* 유치목표 달성여부 및 인증자료 제출여부 등에 따라 지원금 반납을 요구할 수 있음
Ⅱ. 유의사항
□ 졸업제 운영
ㅇ (추진배경) 전시회 성장단계를 3단계로 구분, 동일전시회의 단계별 지원횟수를 제한하고,
성장이 정체된 전시회의 지원 배제
* '17년부터 도입·운영. 단, 글로벌브랜드전시회는 해당없음
ㅇ (적용대상) ’12년 이후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전시회
* 홀수 격년 개최전시회의 경우, '13년 이후 국고지원 전시회부터 적용
* 전시회의 국제화․대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상위 단계로 성장한 전시회는 계속 지원가능하나
역성장 전시회는 지원 불가
ㅇ (최대지원횟수) 신규무역(2회), 유망(5회), 글로벌톱(3회)
□ 졸업제 예외규정
ㅇ (추진배경) 전회차 인증데이터가 있고,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시적(최대 3회)으로 졸업제
적용을 유예하여 지원 전시회의 성장유도
ㅇ (적용범위) 졸업제 해당 전시회
* 신청·평가 후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졸업 확정
ㅇ (적용방법) 신청요건과 지원내용은 유망전시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예외규정 적용
전시회 부문 내에서 별도 경쟁심사 진행
ㅇ (적용유형)
- (A유형 : 대형화 전시회) 졸업제 대상 유망전시회가 품목이 유사한 1개 이상 전시회와 통합하여
일정규모 이상으로 대형화된 전시회
* 총전시면적 15,000㎡·참가업체 300개사·해외바이어 300명 이상
- (B유형 : 재참가율이 높은 전시회) 국내 참가업체의 전회대비 재참가율이 최근 3회 평균
40%이상인 전시회
- (C유형 : 바이어 유치실적이 높은 전시회) 해외바이어 유치실적이 최근 3회 평균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한 전시회
* 최근 3회 개최전시회, 평균 해외바이어수 기준 3개 구간별로 구분․적용 : 해외바이어수가 ① 500명 미만의
전시회의 경우 10% 이상 ② 1,000명 미만인 경우 5% 이상 ③ 1,000명 이상인 경우 3% 이상
- (D유형 :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은 전시회) 전시회 개최 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직·간접 활동
점수 합계가 20점 이상인 전시회
* 점수 예시 : 전시회 개최 시 취업박람회를 동시개최(15점)하고 전시회 인턴 1명
채용 시(5점) 총 20점(15점+5점)으로 예외규정 적용하여 지원 가능
※ 유의사항
1) 인턴 채용의 경우, 전시회 개최일 기준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 채용했거나 채용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되며,
관련 증빙서류(채용확인서, 채용계획서 등) 제출해야 함. 채용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국고지원 전시회로 선정이
된 후, 2021년 6월까지 채용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2) 정규직 채용 여부는 전시회 개최 전 1년 이내에 신청기관에서 정규직 인원을 채용한 경우 해당되며 관련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등) 제출
3) 취·창업 박람회를 개최하는 경우, 취·창업 박람회 개최 계획서 또는 개최가 명기된 전시회 브로슈어, 포스터 등 제출
4) 국고지원 전시회로 선정이 된 후, 지원 시 채용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021년 6월까지 채용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취·
창업 박람회 개최여부는 전시회 실사 시 확인되어야 함. 만일 상기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국고지원 전시회로 선정
이 되었다 하더라도 국고보조금 전액 환수 조치되며, 차기 동사업 신청 제한
- (E유형 : 지역 전략산업 전시회) 수도권 외 기타권역에서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개최하는 전시회
*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19.1)’에 따른 지역별 특화⋅스마트특성화 산업에
한정함. 세부 내용은 [붙임 3-1] 참조
□ 국고보조금 반납
ㅇ 선정 후 계획 대비 전시면적(임차계약서 기준)이 감소한 경우
- 계획 대비 감소한 면적비율 고려하여 국고보조금 일부 반납
ㅇ 전시회 종료 후 실적이 신청요건에 미달한 경우
- 인증데이터 기준, 총 전시면적, 총 참가업체 수, 해외참가업체 수, 참관객 수 중 1개라도
신청 요건에 미달할 경우 총 국고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하며 차회 전시회 국고신청
불가
* 단,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여, 해외참가업체 및 해외바이어 두가지 요건은 당초 신청요건의 50% 수준으로 평가
※ 비대면 방식으로 참가한 해외참가업체 및 해외바이어도 증빙자료 검토 후 수치 인정
ㅇ 전시회 유치목표* 미달 또는 인증자료 및 결과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한 경우
- 전체 국고보조금의 해당 감액율을 반영하여 반납. 단, 글로벌브랜드전시회는 총 참가업체수
대비 국내참가업체수 비율이 50% 미만일 경우, 총 국고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하며 차회
전시회 국고신청 불가
* 글로벌톱·유망·신규무역전시회 : 목표 해외바이어수
(지원유형별 해외바이어수 신청요건이 50% 수준으로 완화된 바, 이를 고려하여 목표 기재)
글로벌브랜드전시회 : 목표 총 참관객수, 총 참가업체수 대비 국내참가업체수 비율 50% 이상(의무)
<국고보조금 감액율>
ㅇ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해외 업체 및 바이어 DB자료 미제출한 경우
- 전시회 종료 후 국고보조금 투입된 해외업체 및 해외바이어 DB자료 미제출시 국고보조금
전액 반납하며 차회 전시회 국고신청 불가
□ 기타 유의사항
ㅇ (인증) 국고지원 전시회로 선정된 경우, 당해 전시회의 객관적인 수치 확인을 위해 전시회
인증을신청하고, 검증절차를 거쳐야 함
ㅇ (평가) 국고지원 전시회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평가대상이 됨
ㅇ (가점) 지역특화 관련 여부(5점), 관광연계 프로그램 시행여부(2점),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품목의 전시회(2점),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사회적 기업 여부(2점)에 따라 가점 부여
* [붙임 7] 가점 관련 서류 참조
ㅇ (기타) 글로벌브랜드전시회는 ‘21년도 전시회 개최실적 기준으로 총 참가업체수 대비 국내
참가업체수 비율이 50%미만일 경우, ‘22년도 사업신청 불가
Ⅲ. 신청 및 선정
□ 사업신청 및 선정절차
※ 동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발표심사 : 글로벌톱․글로벌브랜드전시회는 발표(20분) 및 질의․응답(15분),
유망․신규무역전시회는 발표(10분) 및 질의․응답(10분)
□ 신청서류 (※ [붙임 1] 참고)
ㅇ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개최지원신청서 데이터를 허위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신청기관에 사전통보 없이 전시산업진흥회가 심사위원에게 정확한 인증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음
ㅇ 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및 선정이 진행되며, 신청서류상의 기재 오류·누락, 관련 증명서
미첨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책임임
ㅇ 신청 및 심사과정에서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 또는 보완을 요청받을 경우 적극 협조해야하
며, 발표심사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ㅇ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 서류의 허위작성 또는 심사위원에 대한 부정행
위 등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5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ㆍ접수
ㅇ 신청기간 : 2021년 1월 19일(화) ~ 2월 1일(월), 17:00
* 2021년 2월 1일 17시까지 제출분에 한해서만 인정
ㅇ 신청방법 : 첨부문서 작성 후 법인인감(또는 직인) 날인ㆍ제출
ㅇ 접수방법 : 제반서류를 진흥회 홈페이지 내 사업신청페이지에 업로드
(http://akei.or.kr/bbs/content.php?co_id=support)
* 우편 및 방문 접수 받지 않음
ㅇ 문의처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기반구축팀 정혜인 대리, 김인영 사원(T. 02-574-2021)
[붙임] 1. 신청서류
2. 사업신청서(글로벌톱, 유망, 신규무역, 글로벌브랜드전시회)
3. 사업신청서(졸업제 예외)
4.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5. 서약서
6. 선정기준
7. 가점 관련 서류(지역특화전시회 확인서, 일자리창출효과가 큰 업종)
8. 세부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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