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공고](경상남도) 2021년 전시회 지원사업 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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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고 제2020 – 1626 호
2021년 전시회 지원사업 계획 공고
「경상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산업, 중점육성 및 유망 전시회 등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2021년 전시회 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9월 23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사 업 명 : 2021년 전시회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2021년 창원컨벤션센터(이하 세코)에서 개최하는 전시회
○ 2022년 세코에서 개최예정인 전시회 : 2021년 개최준비가 필요한 전시회로 지역산업 전시회만 해당
3. 신청자격(아래내용 충족 필요)
○ 최근 3년 이내 전시회를 직접 주관 혹은 대행한 경험이 있는 국내 전시업체(유망전시회의 경우 예외 가능)
○ 2021년 세코 전시장 내에서 개최 가능한 전시회
- 세코 전시장 대관정책에 따라 개최예정 전시회와 유사행사일 경우 대관이 제한될 수 있음
○ 아래 모집분야 및 분류기준에 부합하는 전시회
○ 정부 또는 경상남도, 창원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지 않는 전시회
※ 같은 주관사 연간 2회 이내 지원횟수 제한(단, 경남지역업체의 경우 3회 가능)
○ 정부보조금 협약체결 및 집행시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주관사
4. 모집 분야
○ 지역산업전시회(최소 전시면적 3,805㎡ 이상)
- 지능형기계, 해양, 항공, 나노융합, 신재생에너지, 로봇, 스마트팩토리, 항노화바이오, 방위산업,
기계소재부품 등
○ 중점육성 전시회(최소 전시면적 3,805㎡ 이상)
- 지역기업 판로 개척 및 지역민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등을 목적으로 한 일반 소비재 전시회(단, 바이어
초청 및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등 상거래․무역 목적 부대행사 개최 필수)
○ 유망전시회(최소 전시면적 1,653㎡ 이상)
- 세코에서 개최된 이력 3회 이하의 전시회 또는 다양한 볼거리 및 정보를 제공하는 아이템의 전시회(출산․
유아, 웨딩관련 아이템 제외)
※ 위 바이어 초청 및 상담회 등의 행사는 전시회 기간 동안 비대면(온라인) 행사도 포함
5. 모집분야별 분류기준, 지원금액, 지원항목 (단위 : 억원)
※ 2022년 개최예정 전시회의 2021년 개최 준비비는 신청기관 제안내용을 검토하여 경상남도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에서 별도 결정합니다.
※ 위 개최규모의 부스기준은 부대부스를 제외한 실 참가업체 부스 기준이며, 1부스의 기준면적은 9㎡입
니다.
※ 전문전시장 면적이 부족할 경우 컨벤션홀 등 전문회의장 시설사용도 가능하며, 회의장 이용 시 행사 개최
기간은 전문전시장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6. 선정방법 : 심사평가(정량,정성,성과) 후 경상남도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 최종 선정
- 정량평가(도, 창원시), 정성평가(평가위원회), 성과평가(전문기관 용역)
7.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0. 9. 22.(화) ~ 10. 30.(금)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우51430)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8(용호동)
경남도청 관광진흥과 MICE축제담당(e-mail : iflora@korea.kr)
- 문 의 처 : ☎ 055) 211-4623, FAX 055-211-4619
8. 신청서류
① 신청서 1부 [첨부양식 사용]
② 사업계획서(예산서 포함) 1부 [첨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요령 참조]
③ 사업계획서 PT 발표자료 파일(PPT) 1개 [첨부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참조]
④ 사업계획서 출력자료 각 10부(사업계획서, PT발표자료)
- PT 발표자료는 정성평가 당일 제출 가능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전시사업 개최실적서 각 1부 [첨부 양식 사용]
⑦ 전회 전시회 확인자료(단, 신규전시회 제외)
- 디렉터리, 부스 레이아웃, 참관객 등록업체 확인자료 등 전회 참가업체·참관객 데이터 확인 가능 자료
⑧ 컨소시엄 구성 협약서 또는 컨소시엄 구성 관련 상호 간의 공문
- 경남지역 소재한 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시만 해당
⑨ 전회 전시회 인증서 사본 1부(인증받은 경우에만 제출)
⑩ 서약서 1부 [첨부 양식 사용]
9.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세부일정은 경상남도 심사 및 마이스산업지원협의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시 별도
통보)
③ 아래의 행사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전시회 및 대행전시회
- 공연, 기업문화행사, 장기행사(여름 물놀이 등)
④ 같은 주관사가 유사 아이템을 1년에 2회 이상 개최하는 경우는 1회 한해서 신청/지원이 가능하며,
주관사별 최대 2건(경남지역업체 3회)까지 가능합니다.
⑤ 2021년 전시회 지원대상 결정은 정량평가(서류심사), 정성평가(PT),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정책적
수요, 지역산업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최고점수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선정합니다.
- 심사방법 : 정량평가(20점)+정성평가(60점)+성과평가(20점)
· 정량평가 : 서류심사(20점) +가점(8~10점)
· 정성평가 : PT심사(60점)
· 성과평가 : 2019~2020년도 지원 전시회의 성과분석 결과(20점)
(단, 성과평가가 없는 전시회는 정성평가(80%)로 대체)
⑥ 경남소재 업체인 경우 및 타 지역 주관사가 경남소재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가점 5점이
인정됩니다.(참고5 선정기준표 참조)
⑦ 지역산업전시회와 컨벤션 동시개최(2일이상, 150명이상) 시 가점 2점이 인정됩니다.
⑧ 공공성 성격의 중점육성·유망 전시회 개최시 가점 3점이 인정됩니다.
- 문화, 예술, 관광, 의료, 보건, 교육․환경분야 등
⑨ 신청 전시회당 정성평가 시간은 20분입니다.
- 발표 8분, 질의응답 12분
⑩ 정성평가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⑪ 신청기관이 제안한 목표(행사규모)가 부스 규모의 85%를 미달하는 경우 및 당초 계획대비 자부담
감소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⑫ 자부담은 보조금 대비 최소 100% 이상 편성되어야 합니다.
⑬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가 공고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정정 및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 서류의 미비, 연락불가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입니다.
⑭ 선정 전시회 운영 시 경상남도, 창원시의 관광 및 관련 정책 홍보를 위한 마케팅(홈페이지 게재 및 현장
부스 운영 등 사전협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⑮ 지원전시회로 선정된 전시주관사 중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차기년도 신청 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
니다.
- 전시회 결과 및 정산 보고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조금 집행내역을 허위 보고할
경우 : 최대 3년
- 전시주관사의 귀책사유로 전시회를 취소하였거나 지원금의 1/3이상 환수 받은 전시회 : 최대 3년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 산하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세코사업단 직접 개최 전시회의 경우 상기 기준의
적용에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10. 세부일정(안)
○ 지원계획공고 및 접수 : 9. 22. ~ 10. 30.
○ 심사(서류-정량평가, PT-정성평가) : 10. 30. ~ 11. 30.
- 정성평가 일정 별도 통보
○ 경상남도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 심의 : 12월 중순
○ 2021년 전시회 지원 협약체결 : 12월 말
※ 붙임서류
[참고 1] 전시회 지원사업 신청서류 1부
[참고 2] 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참고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요령 1부
[참고 4] 전시사업 개최실적서 1부
[참고 5] 선정기준표(지역산업, 중점육성, 유망 전시회) 각 1부
[별표 1-1] 지역산업전시회 사업예산서 작성항목 구분
[별표 1-2] 중점육성전시회 사업예산서 작성항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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