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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6년 친환경 전시디자인 및 서비스 상품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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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친환경 전시디자인 및 서비스 상품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1. 사업개요 


사업목적


 ㅇ ESG 강화 등 전시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한 친환경 산업기술 역량 확보 및 전환 기반 마련


 ㅇ 소기업 중심 전시디자인 및 전시서비스 업계의 친환경 제품·서비스 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ㅇ 참여대상: 전시장 온라인 등록업체 등 전시디자인 및 전시서비스업체


 ㅇ 지원항목: 상품화 비용(국고 : 민간부담금 = 5 : 5)


 ㅇ 과제유형: 전시디자인 부문(체결기술, 부스시스템 등), 전시서비스 부문(가구, 집기, 비품 등 전시기자재 등)의 친환경요소 반영

      및 제품·기술 개발

 

2. 지원내용


지원조건


ㅇ 사업비 중 국고 대비 민간재원을 5:5(국고:민간)이상으로 매칭

 

지원분야


지원규모 및 기간

 * 모든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임


지원범위

 * 마케팅 활용비의 경우, 신규 개발중인 제품에 한해서 사용 가능


3. 신청자격


신청자격


전시장 온라인 등록업체 등 전시디자인사업자 또는 전시서비스사업자

 

제외대상


 ㅇ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되었거나 참여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붙임1] '17~'25년도 지원과제 파일 참조


 ㅇ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고 정산금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ㅇ 공고일 기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공고일 기준 부도 및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ㅇ 공고일 기준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

     자로 등록된 경우


 ㅇ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는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 기업은 적용하지 아니함


 ㅇ 공고일 기준 최근 결산이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ㅇ 외부감사의 경우 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ㅇ 그밖에 지원자격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신청 및 접수


신청서류 접수


 ㅇ 제출기간: ‘26.3.6.() ~ 3.27.()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이메일 제출)

 ㅇ 제출서류

제출처: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전시사업본부 홍명연 과장

            (myh@akei.or.kr, 02-574-2078)

 

5. 선정절차


선정절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타사항 

 ㅇ 선정 시 중간보고서 제출 (8월 중)


 ㅇ 선정 시 성과발표회 및 최종평가 진행 (11월 중)

 

6. 기타사항


과제수행지침


 ㅇ 사업비의 부정사용이 발생하거나 과제수행결과가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경우, 향후 참여제한 등의 제재와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 등 가능


 ㅇ 과제수행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준용


 ㅇ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e나라도움을 통해 수행하며, 점검 및 정산을 위하여 현장실태 조사 시 위탁정산기관의 담당회계사와

     동행 가능

 

기술개발 성과물의 귀속


 ㅇ 유형적 성과물(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참여기업 소유를 원칙으로 함


 ㅇ 무형적 성과물(지적재산권, 복사의 저작권 등): 개별 성과물은 개발한 참여기업의 단독 소유이며, 다만 복수의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당사자간 협약에 의하여 공동 소유로 함

   *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근거로 성과물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특허 등 지적재산권 성과의 관리 강화를 위해 지적재산권 포기시 권리 소멸전에 통보 의무화

 

문의처


ㅇ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전시사업본부 (T.02-574-2078, myh@akei.or.kr)


ㅇ 한국전시디자인협회(T.02-6000-3081, keda@kedain.or.kr)


ㅇ 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T.02-3453-8615, kespa@kespa.org)

 

붙임 1. ’17 ~ ’25년도 지원과제 1.

      2. 제출서류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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