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공고] 제14회 전시산업발전 유공자 추천 안내(수정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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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 2022년 제14회 전시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수정공고.hwp (81.5K) 5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16 19:11:43
- 1-1. 2022년 제14회 전시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홍보물수정.zip (159.9K) 45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16 19:11:43
- 2. 2022년 제14회 전시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제출서류양식_수정.hwp (71.5K) 4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16 19:11:43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공고 제2022-03호 『제2회 전시산업인의 날』 기념
제14회 전시산업발전 유공자 추천 안내(수정공고)
우리 진흥회는「제2회 전시산업인의 날('22.9.9.)」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전시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발굴하고, 그 공로를 치하하고자 아래와 같이 제14회 전시산업발전 유공자 포상을 실시하오니 후보자를 널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6. 16.
한국전시산업진흥회장
1. 신청(추천)자격
□ 공통자격
ㅇ 전시산업 관련 사업체, 학계, 지원기관 등 각 분야에서 전시산업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자(또는 단체)로서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추천제한기간 미경과자
* [붙임] 추천제한 및 표창취소 필독
□ 신청분야별 자격
ㅇ 개인표창
1) 전시사업자 임·직원
- 전시산업발전법 제 2조에 정의된 “전시사업자” 임·직원
- 해당 공적분야 3년 이상 근무
2) 전시지원기관 임·직원
- 전시산업발전법 제 4조에 해당하는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전시사업자 단체 임·직원 등
- 해당 공적분야 3년 이상 근무(공무원은 실 근무기간 3년 이상)
ㅇ 단체표창
1) 전시사업자 및 전시지원기관
- 전시산업발전법 제 2호에 정의된 "전시사업자", 전시산업발전법 제 4조, 제 25조에 해당하는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
기관, 전시사업자 단체 등
- 해당 공적분야 3년 이상된 단체
2. 신청분야 및 포상규모
* 해당분야의 공적이 있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서로 다른 분야로의 중복 신청은 불가능함
* 포상 대상 및 포상 분야별 규모는 추천ㆍ신청현황 및 심의결과에 따라 변동이 가능
3. 포상절차 및 심사기준
□ 포상절차
1) 유공자 포상 신청접수
2) 지원서류 심사를 통해 자격기준 부합여부 확인
3) 공적심의회 개최를 통해 장관표창 대상자 선정 및 산업부 추천
4)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적심의를 거쳐 최종 장관포상 대상자 결정
※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주요 심사기준(안)
4. 포상일시 및 장소
ㅇ 일시 : ’22. 9. 6.(화)「제2회 전시산업인의 날 및 전시산업진흥회 창립 20주년」기념행사
ㅇ 장소 : Coex(서울시 강남구)
5. 접수방법 및 접수처
ㅇ 접수기간 : ~ 7. 21.(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방법 : e-mail 제출 * 한글파일(.hwp) 및 스캔파일(.pdf) 모두 송부
ㅇ 제출서류 : [별첨] 2022년 제14회 전시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제출서류양식 참조
ㅇ 접 수 처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경영기획팀 박인영 대리
02-574-2041, young@akei.or.kr
붙임 1. 2022년 제 14회 전시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수정공고 1부
2. 2022년 제 14회 전시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홍보물(수정) 1부
3. 2022년 제 14회 전시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제출서류양식_수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