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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진흥회) 개정 전시산업발전법 15. 8. 4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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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시산업발전법 '15. 8. 4부터 발효

 

개정된 전시산업발전법이 오는 8. 4부터 발효됨.

 

□ 주요 개정내용

전시사업자 등록제도 폐지

전시사업자단체 인가제도 폐지

국내전시회 정부 인증제도 폐지

ㅇ 전시사업자 자료제출 의무규정 폐지

ㅇ 전시시설 건립 시 산업부 장관과 사전협의 필요조건 변경

전시사업자 일부 명칭 변경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고 바람

 

[첨부]  1. 개정 전시산업발전법 해설서
          2. 개정 전시산업발전법 검토의견서(국회)
          3. 개정 전시산업발전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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