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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진흥회) 전시장 온라인 등록업무 전시장등록 승인 후 보험증권 관련 진흥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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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전시전문 단체보험과 관련하여 단체보험 취급사(1곳 뿐임)가 기존에 본회에 고지하였던
보험료 조견표를 전시장 최종 승인 후 보험료 고지 및 납부기간에 본회와 어떠한 업무협의나
통지 없이 보험료를 증액시켜 개별 업체들에게 고지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대해 본회는 단체보험 취급사에 깊은 유감과 항의를 표명하였고 적의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험 관련 본회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ㅇ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의 선택은 개별업체가 하는 것으로 하며, 전시 전문 단체보험 사무 일체는
     단체보험 취급사가 담당
 ㅇ 개별보험증권 특히 공제조합증권(전시디자인설치 및 전기공사)의 경우,
     등록승인된 개별업체가 원하는 경우 전시장별로 교부받아 전시디자인설치협회에서 일괄 수령하여
     본회에 송부토록 조치
 ㅇ 연락처
   - 단체보험 취급회사 : 02-3011-5052, 02-3011-5057
   - 전시디자인설치협회 : 02-6000-3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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