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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4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대상사업 선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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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045

 

전시산업발전법 제17, 21조 및 대외무역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시회의 육성과 해외바이어 유치를 통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2024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의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1.2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해외바이어가 찾아오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전시회의 육성을 통한 국내 전시산업의 발전


  ㅇ 우수전시회 개최지원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에게 효과적인 수출마케팅 기회 제공


 □ 지원대상

  ㅇ ‘24년 수도권*에서 개최예정인 오프라인 또는 온ㆍ오프라인 융합전시회로서

       가장 최근 개최전시회가 한국전시산업진흥회의 국제인증또는 인증을 획득한 전시회**

      *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 , 전략전시회의 경우는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최초 전시회도 신청 가능


 □ 지원유형


 □ 신청자격

  ㅇ 전시산업발전법상 전시주최사업자

 

 □ 신청요건


  ㅇ 아래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유형 중 성장 단계상 상위 유형으로 신청 가능하며 중복신청 불가

    - 성장단계 : 신규무역 → ② 유망→ ① 글로벌톱


                                <유형별 세부 신청요건> 

*합동·통합 전시회: 동일 기간·장소에서 공동의 명칭으로 개최하는 전시회(합동) 또는 2개 이상의 유사 품목 전시회를 하나로

                         융합하여 개최하는 전시회(통합)

** 대표기관: 합동·통합전시회의 개최를 위해 각 주최기관의 의견을 종합하는 기관

 

  ㅇ 합동통합 전시회의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합동통합 대상 전시회 중 최소 1건의 전시회가 인증전시회여야 함

    - 졸업 대상 전시회도 지원 가능 

    - 동일 주최기관의 전시회간 합동통합은 불가

    - 구성 전시회 외 합동통합 전시회의 명칭이 별도 존재할 것


 □ 지원내용

*건당 지원수준은 예산규모,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증감될 수 있음

**모든 유형은 단년도 지원

    전략 전시회는 차년도 선정 조정위원회 및 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적 중요도에 따라 연속 지원 가능(최대 3)


2. 졸업제 운영

 □ 졸업제 적용

  ㅇ (추진배경) 유형별 동일전시회의 지원횟수를 제한하고, 역성장 전시회 지원 배제

    ※ , 합동·통합 전시회, 지역특화·전략·글로벌K브랜드전시회는 해당없음

  ㅇ (최대지원횟수) 신규무역(2), 유망(5), 글로벌톱(3) 

  ㅇ (적용대상) ’12년 이후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전시회*

    * 홀수 격년 개최전시회의 경우, '13년 이후 국고지원 전시회부터 적용

       ’20~’22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정상개최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지원 횟수에서 미차감

 

 □ 졸업제 예외


  ㅇ (추진배경) 전회차 인증데이터가 있고,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시적(최대 3)으로 졸업제 예외를 인정하여 지원 전시회의 성장유도

  ㅇ (예외대상) 졸업제 해당 전시회


  ㅇ (예외유형)

  ㅇ (적용방법) 신청요건과 지원내용은 우수무역전시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예외규정은 적용 전시회 부문 내에서 

       별도 경쟁심사 진행



추진 절차 및 일정, 심사 분야 등에 관한 안내는 공통 사항(9p) 참조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해외바이어가 찾아오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비수도권 전시회의 육성을 통한 지역 전시산업의 발전

  ㅇ 지역전략산업 등과 연계된 전시회 개최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에 효과적인 수출마케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대상

  ㅇ 24년 비수도권*에서 개최예정인 오프라인 또는 온ㆍ오프라인 융합전시회**(일부 유형의 경우 한국전시산업진흥회의 국제인증‘ 

         또는 인증전시회)

  *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을 제외한 지역

 ** 최초 개최 전시회 및 기존 국내 전시회 개최지원사업에서 졸업한 전시회도 신청 가능


 □ 지원유형


 □ 신청자격

  ㅇ 전시산업발전법상 전시주최사업자


 □ 신청요건


  ㅇ 아래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유형 중 성장단계 상 상위 유형으로 신청 가능, 유형별 중복신청 불가

    - 성장단계 : 지역신규무역 → ② 지역유망→ ① 지역글로벌톱


                                 <유형별 세부 신청요건>


 □ 지원내용

*건당 지원수준은 예산규모,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증감될 수 있음

**모든 지원 유형은 단년도 지원임


추진 절차 및 일정, 심사 분야 등에 관한 안내는 공통 사항(9p) 참조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고부가가치 서비스 상품인 국내 전시회의 해외 진출 지원 및 국내 중소기업 수출 판로 개척


 □ 지원대상

  ㅇ 국내 전시주최사업자가 해외 전시장을 직접 임차하여 해외에서 개최하는 전시회


 □ 신청자격

  ㅇ 전시산업발전법상 전시주최사업자


 □ 신청요건


 

 □ 지원내용

*건당 지원수준은 예산규모,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증감될 수 있음

**단년도 지원임


추진 절차 및 일정, 심사 분야 등에 관한 안내는 공통 사항(9p) 참조




1. 신청 및 선정

 □ 사업 추진 절차

동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서류


  ㅇ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개최지원신청서 데이터를 오기재한 경우 신청기관에 사전통보 없이 진흥회가 

     심사위원에게 정확한 인증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음

        *[붙임1]~[붙임8] 참조


  ㅇ 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신청서류상의 기재 오류·누락, 관련 증명서 미첨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책임

  ㅇ 지역전략전시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비수도권 광역시도 전시산업 담당과를 통해 서류심사 종료 시까지 공문으로 추천

     접수함

  ㅇ 신청 및 심사과정에서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 또는 보완을 요청받을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함

  ㅇ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 서류의 허위작성 등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5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심사 분야


 □ 신청ㆍ접수

  ㅇ 신청기간* : 2024124()202427(), 18:00

   ※ 지역전략전시회의 추천 공문 접수 기한 동일

  ㅇ 신청방법 : 첨부문서 작성 후 법인인감(또는 직인) 날인ㆍ제출

  ㅇ 접수방법 : 제반서류를 진흥회 홈페이지 내 사업신청페이지에 업로드

                 (http://akei.or.kr/bbs/content.php?co_id=support)

                 * 우편 및 방문 접수 받지 않음

  ㅇ 문의처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기반구축팀 한여름 대리

                      (T. 02-574-2021 / summer@akei.or.kr)

 

2. 유의사항

 □ 국고보조금 규모

  ㅇ 조정위원회를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국고보조금 차등 지원

    - , 전시회 대형화를 위해 합동·통합하는 전시회에 대해서는 글로벌톱 전시회 지원액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 국고보조금 사용

  ㅇ 세부 지원금 사용처 및 비목당 사용비율은 [붙임7] 참조

    - 동 공고에 따른 예산항목, 정산요령 등에 대해서는 대상사업 선정 이후 별도 운영규정으로 공지

  ㅇ 국고보조금 지원을 통해 유치한 해외바이어 및 해외업체 DB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 사업결과보고시 함께 

     제출해야 함


 □ 지원금 교부

  ㅇ 전시회 개최 전 1차 교부(70%) + 개최 후 2차 교부(30%)



 □ 국고보조금 반납

  ㅇ 선정 후 계획 대비 전시면적(임차계약서 기준)이 감소한 경우

    - 계획 대비 감소한 면적비율 고려하여 국고보조금 일부 반납


                    < 전시면적 감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율 >

  ㅇ 전시회 종료 후 실적이 신청요건에 미달한 경우

    - 인증데이터 기준, 총 전시면적, 총 참가업체 수, 해외참가업체 수, 참관객 수 1개라도 신청요건에 미달할 경우 

      총 국고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하며 차회 전시회 국고신청 불가

  ㅇ 전시회 종료 후 실적이 유치목표에 미달한 경우

    - 국고보조금의 해당 감액율을 반영하여 반납


                    < 유치목표 미달성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율 >

  ㅇ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해외 업체 및 바이어 DB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 전시회 종료 후 국고보조금 투입된 해외업체 및 해외바이어 DB자료 미제출시 국고보조금 전액 반납하며 차회 전시회

     국고신청 불가

  ㅇ 비대면으로 참가한 해외 참가업체 및 해외 바이어도 증빙자료 검토 후 인정

  ㅇ 세부적인 반납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대상 사업 선정 이후 별도 운영 규정으로 공지

 

 □ 기타 사항

  ㅇ (인증) 국고지원 전시회로 선정된 경우, 당해 전시회의 객관적인 수치 확인을 위해 전시회 인증을 신청하고, 검증절차를 거쳐야 함

  ㅇ (평가) 국고지원 전시회로 선정된 경우 자동 평가대상이 됨


  ㅇ (가점)* 일자리 창출효과(1), 사회적 기업(1), 전시회 인증(1), 전시산업 전문 자격증 소지(1), 전시 전문 교육 수강

     (2), 전시부스 권고 단가 활용(2)

        * [붙임 1] 가점 항목 참조, 권고 단가의 경우 글로벌K브랜드 해당없음 



[붙임] 

  1. 신청서류 안내

  2. 사업신청서

  2-1. 전략전시회 신청가능 산업

  3. 국내참가업체 재참가율 계산법

  4.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5. 서약서

  6. 선정기준

  7. 세부 지원내용

  8. 가점 항목-전시 전문 교육과정(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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