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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환경부) 야생 동식물 전시행사시 주의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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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을 소재로 한 전시회 등을 개최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를 주지하여 멸종위기 및 보호동식물이 불법 전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각급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야생 동,식물을 소재로 한 박람회 및 전시회 등을 개최하거나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들 행사가 야생 동,식물의 가치와 보호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시키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시행사에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지정된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 동,식물이 불법으로 전시되고 있다는 민간단체의 지적과 언론보도가 있었던 바, 각 기관에서는 포획 및 채취 등의 허가가 없고 인공증식 여부가 불확실한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 동,식물이 각종 행사에 전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고 전시되는 개체에 대하여는 그 출처를 명확히 표기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의 내용을 소속기관 및 관할 시,군,구와 관련단체 등에 시달하여 부주의한 전시로 전체 행사의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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