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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코로나19에 따른 원부자재 긴급 항공수입시 관세부담 완화 대상 품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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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원부자재 긴급 항공수입시 관세부담 완화 대상 품목 확대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원부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제조업계지원하기 위해,

 

 지난 220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발표 항공운송 운임 특례적용 대상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적용대상으로 추가된 2개 물품은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HSK 8544.42-2090), 직류전동기(8501.10-1000)이며,

 

 이번에 추가되는 물품도 업계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25* 수입신고한 물품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 코로나19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방안 발표일

이번 추가 물품은 전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에 접수된 현장 애로 사항 중에서,

 

    * 산업통상자원부·관세청 등 정부부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산업현장 애로 해결창구

 

 코로나19에 따른 운송방법의 긴급한 변경(선박항공)동일 물품 수입하는 2개 이상의 업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여 선정했다.

 

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이 우리 수출입기업에 미치는 영향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할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업중단과 같은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항공으로 반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피해 사실을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연락처


 - 인천 : 032)452-3639

 - 서울 : 02)510-1378,1389

 - 부산 : 051)620-6954

 - 대구 : 053)230-5182

 - 광주 : 062)975-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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